(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대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을 맡았던 김영희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덮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고 깜짝 놀랐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윤씨 면담보고서에) 정말 딱 한 줄인데, 당시엔 총장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윤씨가 윤 총장을 누군가의 소개로 알게 됐는데,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게 전부"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 한겨레21에 보도된 내용대로 진상조사단이 당시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나 명함, 다이어리를 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뿐더러 더 나아가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던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며 "전화번호부나 명함, 다이어리에 (윤 총장)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친분 관계가 있다고 볼 순 없는 정도였다"고 밝혔다.
그는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진술을 자주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느낄 만한 상황이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말 한마디만 갖고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다"며 "사실상 강제 수사권이 없었던 조사단으로서 할 수 있는 건 한 상태에서 보고서를 (대검에) 철저한 수사와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올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해당 보도와 관련해 '우리가 알아봤으나 신빙성 없는 얘기 같아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저희가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며 "그건 수사단의 판단"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이 해당 보도를 한 기자 등을 고소한 데 대해선 "(해당) 보도 내용은 거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러 사람이 확인을 한 상태니 명예는 회복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동안 주로 검찰이 항상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피의자들의 명예훼손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인데, 자칫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더 중요한 기본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크기 때문에 이쯤에서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보도 기자가 밝힌 '핵심관계자 3명'과 관련, "기사에선 핵심 관계자에 대해 조사단의 관계자라고 한 게 아니라 재수사단,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 3명이라고 분명히 했다"며 "(일부에선) 조사단이 마치 흘린 것처럼 일방적인 주장이 지금 막 나오고 있고 그걸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썼는데 그건 조사단에 대한 굉장히 근거 없는 음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면 조국 법무부장관이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조 장관 수사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가정한다면 아시다시피 윤 총장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인사 검증을 통해서 장관이 된 분이라 결국은 조 장관이 인사 검증을 할 때 굉장히 잘못한 셈이 되지 않느냐"며 "보도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했다.
그는 "사실 어떤 한 검사가 그랬을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실제 보도도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저나 그 검사나 (해당) 기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사실 몰랐다"면서 "조사단을 자꾸 공격하는 것은 검찰 과거사 조사에 대해 문제 삼음으로써 이익을 보는 것은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 시각에 선 주장이고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해당 보도 당시 "조사단 일부 구성원의 이런 식의 행태에 화가 난다"고 비판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당 언론사가) 후속보도를 했는데 예상대로 문건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진상조사단의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 진상조사단의 문제가 또 터졌다는 얘기를 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월 자신이 조사팀의 논의과정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과정의 문제를 지적한 글을 환기시키며 "공유한 글에 '다른 단원들이 보고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이 보고서가 대검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된 겁니다'라고 썼다. 이건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과정에서 쟁점이 된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조차도 제대로 된 합의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종 보고서의 초안을 쓴 단원에게 보고서의 양이 방대했던 이유를 물어봤다.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면담 보고서 등이 전부 또는 일부 그대로 최종 보고서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해당 언론사) 최초 보도의 근거가 된 면담 보고서의 내용도 이런 식으로 최종보고서에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언론사 기자 입장에서는 작년 말 면담 내용이 그대로 올해 5월 말경 작성된 최종 보고서에 들어간 부분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