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아들의 친구들에게 "판사에게 로비해 석방되게 해주겠다"며 6억여원을 챙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변호사법 위반·사기·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모씨(59)에게 징역3년 6개월을, 추징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공무원에게 로비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차 지급금으로 5억원을 받아 그중 3억6800여만원을 횡령했다"며 "담당 법관에게 로비해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시켜 준다고 하며 2차 지급금으로 3억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들의 친구이자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구속이라는 절박한 처지에서 피고인만을 믿고 의지하는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기관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척추장애 5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또 2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해 피해자들도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며 1심의 7년형은 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6년 11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아들의 친구 A씨 등 5명에게 변호사 수임료와 추징금 납부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았다. 이중 변호사 수임료로 2000만원, 추징금 납부로 1억1100여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억68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 3명이 구속기소되자 A씨의 친구 B씨 등에게 "C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형인 판사를 통해 수원지법 담당판사에게 청탁하면 A씨 등 3명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시킬 수 있다"며 1인당 1억원씩, 총 3억원을 요구해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담당 검사에게 로비를 해 유리한 공소장 문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공소장작업'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 피해자들 앞에서 가공의 인물과 통화하는 척 하면서 "이 사람이 여러 법원의 공보판사들과 직접 만나 식사를 하면서 담당 법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로비를 했다"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1심은 "이씨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만 할 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