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다급한 40대의 신고, 경찰이 계좌 추적하자 드러난 '소름 돋는 거짓말'

2026.11.02 15:39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코인 투자 사기를 당한 뒤 피해금을 되찾기 위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수사기관과 은행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 비상장 코인 투자 사기를 당해 4600만 원의 피해를 봤다. 이후 사기임을 깨닫고 피해금을 되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한 환불 대행업체를 알게 됐다.

A 씨는 해당 업체 관계자로부터 '대출빙자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꾸며 피해를 회복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A 씨는 2024년 2월 경남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코인 사기 관련 내역은 삭제한 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이를 은행에 제출해 거짓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A 씨의 거짓말로 담당 경찰관은 실제 있지도 않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를 악용하고 관련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면서도 "투자 사기로 궁박한 처지에 놓인 피고인에게 접근해 거짓 신고를 하도록 한 뒤, 높은 수수료를 챙기려 한 환불 대행업체의 책임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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