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시인했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성착취목적대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전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최 전 의원 측은 이날 법정에서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의원은 경찰과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과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태도를 바꾼 것이다. 다만 일부 성 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성 착취물 제작 혐의가 성립하려면 영상을 기획하거나 촬영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등이 필요하다"며 "일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단순히 사진 전송을 요구한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성적 대화를 나눈 것은 있지만 성착취물 확보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미리 찍어둔 사진을 보낸 사실은 있지만, 학교에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해 새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며 "피해자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다른 피해자의 진술과 혼동해 공소사실이 적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중학생 A양 등 미성년자 3명에게 돈을 주겠다며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 등 미성년자 4명(13∼18세)에게 8차례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해 전송받은 사진 13장을 지인에게 공유하거나 3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한편 최 전 의원은 관련 수사를 받던 중 6·3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경찰 압수수색 다음 날인 지난 7월 16일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놨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같은 달 20일 최 전 의원을 제명했다.
최 전 의원의 다음 재판은 12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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