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女직원 있는데 편의점에서 소변 본 만취男, 도시락 사더니..

경찰 "공연음란죄는 적용 안돼"... 재물손괴죄 혐의만 적용

2026.10.28 15:48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남성이 편의점 매대 앞에서 소변을 본 뒤 태연하게 도시락을 사 매장에서 먹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편의점에 술에 취한 한 남성이 들어왔다. 도시락 매대로 향한 남성은 잠시 뒤 몸을 돌려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편의점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남성이 매대 앞에서 비틀거리다가 갑자기 바지춤에 손을 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소변을 본 남성은 도시락을 구매한 뒤 매장 안에서 취식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편의점에는 여성 직원 혼자 근무 중이었는데, 직원은 CCTV를 통해 상황을 알아차리고도 겁이 나 남성을 제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남성이 떠난 뒤 매대 주변은 소변으로 흥건했고, 악취가 진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매대의 물건을 모두 들어내고 물청소와 소독까지 했으며, 피해액을 약 50만원으로 추산했다.


A씨는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완전히 인사불성이 된 정도는 아니었다"며 "취객을 많이 상대해 봤지만, 매장에서 소변을 볼 줄을 상상도 못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며 공연음란죄까지 적용되길 바랐지만, 경찰은 남성이 바지를 내린 채 돌아다닌 게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재물손괴죄 혐의만 적용했다. 아직 피해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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