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 정도영)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 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2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 초기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은 B씨가 태국인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형보다 높은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