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년간 키운 아들이 아내의 전 남자친구의 자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뒤늦게 친부인줄 알게된 선배 "내 아들 찾겠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와 아내는 대학 동기다. 대학시절 아내는 누구나 인정할 만큼 예뻤다"고 운을 뗐다.
당시 아내에게는 한 학번 선배인 남자친구가 있었고, A씨는 혼자 속앓이만 했다고 한다.
A씨는 "어느 날,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아내를 위로하며 점점 가까워졌다"며 "우연히 하룻밤을 함께 보냈고, 얼마 뒤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다.
그는 "아들이 태어나고 지난 10년은 꿈처럼 행복했다"며 "그런데 몇 달 전,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아내와 제 혈액형은 모두 A형인데 아들은 B형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에게 물었더니 아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고, 아들이 제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더라"며 "저와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그 대학 선배가 아이의 친아버지일 것 같다고 하더라"고 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친한 대학 동기를 만나서 속마음을 털어놨고, 이후 아이의 친부인 선배가 나타났다고 한다. 선배는 자신의 친아들을 찾고 싶다며 법적으로도 친자관계를 맺고, 아내와 따로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10년 동안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정말 그 선배가 제 아들의 친아버지라면, 저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지위를 잃게 되는지,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누구를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혈연관계만으로 법률상 친자관계 정리되지 않아"
해당 사연을 접한 박이찬 변호사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남편과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DNA 검사로 생물학적 친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더라도 법적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만약 사연자분이 아들과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인 부자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단순히 가족관계를 끊겠다는 의사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민법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다퉈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생부인의 소에는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친자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구체적인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국 법적 친자관계를 정리하려면 감정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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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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