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5)가 식당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을 상대로 소주병을 들고 위협했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소주병을 집어 든 것은 맞지만 휘두르거나 가격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승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수림의 윤재빈 변호사는 지난 2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과거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실제 사건 경위와 다르게 알려진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전했다.
승리 측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8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일어났다. 당시 승리는 지인 2명과 식사 중이었으며, 일면식 없던 남성 A씨가 승리를 알아보고 다가와 합석을 요구했다. 승리 측은 거듭 거절했으나 A씨가 '사업 제안'을 이유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빈자리에 앉으면서 승강이가 시작됐다.
퇴거 요청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자 승리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었다. 윤 변호사는 "당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행동한 점은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상대방의 도발에 따른 감정적 마찰이었을 뿐, 소주병을 상대에게 휘두르거나 이를 이용해 가격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조직폭력배를 언급하며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승리 측은 소란 직후 분위기가 풀려 식당 밖에서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고, A씨가 당일 "다음 주에 사업계획서를 들고 가겠다"는 등 연락을 이어오다가 며칠 뒤 돌연 특수협박·특수감금 등을 주장하며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측이 고소 후 합의를 제안해 왔으나 "하지도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며 합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승리 일행을 특수폭행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냈다. A씨는 당시 승리 일행 3명에게 이동을 제지당하고 소주병으로 위협을 받는 과정에서 손을 다쳤으며, 조폭 관련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당 내부 CCTV에는 승리가 소주병을 들고 손을 뻗자 일행이 제지하는 등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양측의 엇갈린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을 대조하고 있으며, 조만간 승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19년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연예계를 은퇴했다. 이후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2023년 2월 만기 출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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