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항소심이 오는 12월 17일 시작된다.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7일 오후 2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 2월 12일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하이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풋옵션 지급과 관련해서도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다투게 됐다.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항소심은 오는 12월 17일 시작되며, 풋옵션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에 불거진 경영권 갈등과 맞물려 주목받아 왔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경영 과정에서 하이브와 갈등을 빚었고, 양측은 주주 간 계약의 효력과 해지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의 타당성과 양측이 내세우는 계약 해지 관련 주장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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