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한 차량을 신고했다가 차주에게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불법주차 신고 후 살X협박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경주시 황성동 유림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황색 복선 구간에 상습 불법 주차를 하길래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주민 신고 대상이다.
A씨는 "(신고를 했더니) 앞뒤 번호판, 심지어 문짝에까지 살해 협박 문구를 부착해놨다"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차량 번호판과 문짝 등에 '주민 신고 그만해라', '여기는 사유지다', 'CCTV 촬영 금지', '손해배상 책임'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특정 얼굴이 차량 블랙박스에 확인됨. 반복적으로 신고하면 얼굴 까버린다'는 등의 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었다. 특히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17건', 'X여 버린다' 등의 위협적인 표현까지 담겨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번호판 가린 건 112 현장 출동 가능하다. 사진 첨부하고 112 문자로 신고하셔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매번 저렇게 붙이는 거 귀찮지 않나",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사진 속 문구는 실제 차주가 붙였는지, 경찰 신고 등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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