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 변호사는 12일 '법무법인대한중앙TV'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건을 분석했다. 사건은 지난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터널에서 김 씨가 몰던 흰색 SUV가 택시를 위협적으로 몰았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택시기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후 김 씨의 운전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커졌다. 김 씨는 대중에게 사과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이 사과가 오히려 비판을 키웠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공포심을 느꼈을 택시기사가 아니라 이미지를 팔아야 하는 대중을 상대로 사과했다"며 "일종의 셀럽의 입장에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무혐의 처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도덕적으로나 민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형사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택시기사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광역공소청에 항고한 상태라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고등검찰청(현재 광역공소청)의 항고 인용률은 통상 8% 정도"라며 "결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법적 쟁점으로는 특수협박 성립 여부가 제시됐다. 조 변호사는 "보복운전죄라는 죄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런 행위는 통상 특수협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를 겁먹게 했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런 전문가 의견을 모아 항고 담당 검사를 설득하면 재수사가 이뤄지고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하며 김 씨가 유죄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불송치와 검찰 무혐의를 언급하며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처럼 표현한 점, 사과의 주체가 택시기사가 아닌 대중이라는 점에 대중이 화를 내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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