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건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으로 보인다"며 "여기에는 명 씨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욕구와 영향력 증대를 위해 유력 정치인과 관계를 맺거나 도움을 제공해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고자 했던 개인적 사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명 씨의 여론조사는 여타 다른 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의 일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시된 것일 뿐"이라며 "이는 정치적 이익으로 볼지언정 재산상 이익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 1396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명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중 14회(비용 합계 2792만 7200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객관적인 여론조사인 것처럼 여러 정치인에게 전달돼 당내 정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1심 판단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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