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처제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1년 정도를 예상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3년이 넘도록 처제가 집을 나가지 않아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월세 아끼면서 취업 준비해" 선의였는데, 3년째 더부살이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처제가 3년째 집에 얹혀살고 있습니다, 강제로 내보낼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30대 후반인 A씨는 오랜 연애 끝에 아내와 결혼해 5살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한다. 결혼 전부터 아내의 여동생인 처제와 교류가 많았다는 A씨는 자녀가 생긴 뒤에도 처제가 주말마다 찾아와 아이와 놀아주는 등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취업 준비를 시작한 처제는 계속 낙방했고, 본가에서 취업 학원과 면접을 오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자 A씨가 먼저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처제의 취업 준비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A씨는 월세와 보증금을 쓰지 말고 빈방에서 지내며 취업 준비를 하라고 선뜻 말한 것이다.
그러나 처제는 2년 차가 됐는데도 취업하지 못했다. 계속된 실패로 위축된 처제는 방에서 나오는 일이 줄었고, 학원에 다니거나 면접을 보러 다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처제 용돈까지 줬던 아내... "지금 나가라고?" 반발
3년이 지나자 A씨는 아내에게 "3년이면 정말 긴 시간 도와줬고, 아이 방도 만들어 줘야 한다. 나도 불편하고, 처제도 집에 있으면서 생활하는 게 불편한 것 같으니 처제가 자취방을 구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자. 다만 처제가 지금 당장 목돈이 있진 않을 것 같으니 보증금은 우리가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아내는 "들어와서 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 동생 짐덩어리 취급하면서 내보내는 거냐.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라고 말을 하지 말든지"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처제가 구직활동을 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아내는 홧김에 그동안 숨겨왔던 사실을 털어놨다. 아내에 따르면 처제는 취업 실패로 우울증을 겪으면서 1년 넘게 이력서조차 내지 못했고, 아내는 처제에게 매달 용돈을 주고 있었다.
변호사 "처가에 중재 요청... 비난 받는다면 이혼 고민"
해당 사연을 접한 양 변호사는 "이건 동생을 위한 게 아닌 동생을 망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내가 '내 동생에게 그렇게 못 해줘?'라고 요구한 것들은 유책 사유로 주장이 가능하다"며 "관련한 이야기들을 증거로 모아 두시면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또 "집의 소유자가 남편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한을 정해서 살게 해줬다는 근거가 있고 그 기한이 지났는데도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인도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사연에서는 명시적으로 기한을 정해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분이 '언제까지 나가달라'고 명확히 말해서 기한을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양 변호사는 소송에 앞서 우선 장인·장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중재를 요청해 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장인·장모마저 처제의 독립을 반대하며 A씨를 비난한다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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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