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제선 승객에게 부과하는 공항이용료를 현재보다 50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항시설사용료 인상 필요성 및 인상 방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국제여객 공항이용료를 현행 1만 7000원에서 5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상률로는 약 30%다. 환승객에게 부과하는 공항이용료 역시 현재보다 5000원, 50%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사는 지난해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향후 공항 시설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여객 공항이용료는 지난 2002년 개정된 이후 1만 700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사는 당시와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면 1만 7000원의 현재 환산가격은 2만 9354원으로, 승객 1명당 1만 2354원의 '실질 인하'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사는 최근 면세점 철수와 재입찰 등으로 비항공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동결된 공항시설사용료를 인상해 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천공항의 비항공수익 비중은 해외 주요 공항 평균보다 약 16%포인트 높고, 비항공수익 가운데 면세점 수익 비중은 60.8%에 달한다.
공사는 동북아 허브공항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투자 필요성도 인상 근거로 제시했다. 제1여객터미널(T1) 리뉴얼과 시설 확장 등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최대 1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푸둥·홍콩·나리타·창이공항 등 경쟁 공항도 터미널과 활주로 확장에 나서고 있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공항시설사용료 전체를 10% 인상할 경우 공사가 추가로 확보하는 수익은 연간 약 1063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사는 정부 배당성향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약 460억원을 추가로 정부에 배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는 2007년 이후 정부에 모두 약 3조원을 배당했다.
다만 이용료 인상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사가 인상 계획을 수립한 뒤 정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사용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항공사가 부담하는 착륙료 등 운항사용료는 정부 협의와 함께 항공사와 1~4개월간 협상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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