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정 방문은 월 2회·월급은 남편에게"... 예비 시모의 황당 요구

2026.10.01 13:19  


[파이낸셜뉴스] 상견례 직후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친정 방문 횟수 제한과 급여 관리 등 일방적인 결혼 생활 수칙을 강요받은 뒤, 예식장 위약금을 물고 파혼을 결심했다는 예비 신부의 사연이 알려졌다.

A4 2장 분량 요구조건 보내온 예비 시모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한 소셜미디어(SNS)에는 결혼을 준비하던 예비 신부 A씨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받은 요구 사항과 함께 예식장 예약 취소 내역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갈등의 발단은 양가 상견례를 마친 지 일주일 만에 일어났다. 예비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며느리로서 몇 가지를 확인하고 싶다"며 A4 용지 2장 분량의 요구 조건 문서를 보내온 것이다.

공개된 문서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6가지 요구가 적혀 있었다. 대표적으로 명절에는 양가를 번갈아 방문하는 대신 시댁을 최우선으로 찾을 것, 집안 제사에는 무조건 참석할 것, 출산 후 3년간 육아휴직을 쓸 것 등이 포함됐다.

심지어 친정 방문 횟수를 '월 2회 이내'로 제한하고, 부부의 급여는 남편이 전담해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여기에 더해 부부 싸움이 발생하면 시부모에게 먼저 상담하라는 내용까지 명시돼 있었다.

A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이를 예비 신랑에게 전달했으나, 돌아온 반응은 실망을 더했다. 예비 신랑은 "어머니가 옛날 분이라 그러신 것"이라며 어머니 편을 들었고, "적당히 맞춰드려라. 월급 관리도 내가 하는 게 낫지 않겠냐"며 시어머니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권유했다.

남친마저 방관하자 파혼 결심..."예식장 300만원 위약금 안 아깝다"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예비 신랑마저 방관과 옹호로 일관하자, A씨는 결국 파혼을 결심했다. A씨는 예약해 둔 웨딩홀을 즉각 취소했고, 취소 위약금으로 300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위약금 300만 원은 평생 겪을 고통의 이용권을 해지한 값"이라며 "돈이 단 1원도 아깝지 않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결혼 전에 본색을 알게 된 것이 300만 원보다 훨씬 값진 이득", "친정 방문 횟수까지 통제하려 들다니 숨이 막힌다", "남편의 대처를 보니 평생 고부갈등으로 고통받았을 게 뻔하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자신을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예비 시모의 조항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내 자식이 귀하듯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다. 예비 신부들이 위약금이나 주변 시선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부당하다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렸으면 한다"고 조언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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