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자녀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지원할 때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운데,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금액 자체보다 사용 목적과 지급 방식이 중요하다는 설명이 나왔다.
구독자 수 121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부티플-부의 배수를 높여라'에서는 3일 세금 관련 내용을 다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출연한 이성호 세무사는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지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생활비의 경우 금액 자체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가령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100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실제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받은 돈을 예금이나 적금으로 모으거나 부동산 구입, 가상자산 투자 등 자산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면 생활비가 아닌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과 시점도 중요하다. 이 세무사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용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이 일시적으로 적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충분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생활비나 학자금, 병원비 등은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는 거래 목적을 기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송금할 때 메모를 남기거나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생활비나 학원비 등 지급 목적을 남겨두면 추후 자금의 성격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이 세무사는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e1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