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와 관계 가진 남편, 만날 때마다 준 돈이..

입력 2026.09.21 08:47수정 2026.09.21 10:45
노래방 도우미와 관계 가진 남편, 만날 때마다 준 돈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한 여성이 상간 소송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영업직 남편의 잦은 늦은 귀가를 이해해왔지만, 이후 다른 여성과 지속적으로 만나온 사실을 알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영업직으로 옮긴 뒤 술에 취해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았지만 업무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남편은 사람 만나는 걸 무척 좋아한다.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영업직으로 이직하고 나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했다"며 "남편은 자주 새벽에 귀가했고, 몸도 못 가눌 만큼 취해 들어오는 날이 태반이었다. 그래도 영업직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만취한 채 현관에서 잠들었고, 신발을 벗겨주던 A씨의 눈에 휴대전화 화면에 뜬 낯선 여성의 이름이 들어왔다. 확인한 휴대전화에는 노래방 도우미와 나눈 문자메시지가 있었고, 남편은 해당 여성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만날 때마다 25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상간 소송이 가능한지 물었다. 그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며 "현재 제가 가진 증거는 두 사람의 카톡 메시지와 만남이 있었던 시기에 맞춰 남편이 그 여성에게 돈을 보낸 송금내역과 계좌번호다. 주민등록번호도, 집 주소도 전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할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지연 변호사는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문자메시지 내용 등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의 직접적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에서 단순한 업무적 연락을 넘어서는 친밀한 표현이나 만남 약속,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부정 행위의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만남이 있었던 시기마다 돈이 오간 점도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만나는 날짜에 맞춰 정기적으로 돈이 송금되었다는 점은 단순한 영업적 관계를 넘어서는 정황을 보여줄 수 있다"며 "증거력 보강을 위해 대화 내용 중 남녀 간 친밀한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표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GPS 기록, 통화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면 입증에 유리하다"고 했다.

상대 여성의 주소 등을 모르는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활용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특정해야 하는데 A씨 경우처럼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준비 단계에서 법원을 통한 사실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해당 계좌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유흥업소 밖에서 별도로 만나고 금전까지 오간 정황이 확인된다면 부정행위 입증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흥업소 밖에서의 만남이 확인되고 그에 수반해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상간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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