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 한 달 만에 일부 원상복구됐지만, 주택 보유자들이 주목해야 할 세금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방송인 출신 유튜버 표영호의 유튜브 채널에는 문재완 세무사가 출연해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변화와 향후 영향을 짚었다.
문 세무사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나왔지만 최근 다시 12억원으로 되돌렸다. 세부담 상한선 역시 200%로 변경됐다가 기존 수준인 150%로 돌아왔다. 반면 양도세 관련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해줘서 집을 팔고 이사를 하더라도 공제를 받아 세금 부담 후 남은 부분으로 다른 집을 사도 이전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공제에 한도가 생겨 주거 이전에 제약이 커지는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 세무사는 세부담 상한선을 짚으며 보유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는 부동산 불패라 부동산 아무거나 가지고 있어도 올랐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잘못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던 자산이 세금으로 계속 녹을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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