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운전 30대, 대리기사 운전석 밖으로 밀쳐 매달고...'끔찍'

2026.06.05 14:54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주기철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만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대리기사 B 씨를 운전석에 매단 상태로 운전하고 수차례 사고를 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방지턱을 넘을 때 불편했다는 등 이유로 욕설하며 B 씨를 폭행하고 돌연 운전석 밖으로 밀쳐 운전대를 빼앗았다. 이후 도로 연석과 중앙분리대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멈춰 섰다.

안전벨트에 걸려 머리 부위가 도로에 끌리고 부딪히는 등 약 1.5㎞를 매달린 채 끌려간 B 씨는 병원 치료 중 결국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술에 만취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당시 운전 속도와 거리, 사고 뒤 태도 등 모든 증거를 살펴본 바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는 술에 취해 스스로 야기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죄책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형량을 정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유족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는데 유불리 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도 아쉬운 판결"이라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기소된 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법원에 1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적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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