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아파트 단지서 초등생에 "내 마누라로 딱"... 60대 남성의 만행

경찰,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2026.05.12 08:28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채널A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정자에서 초등학생 B양의 어깨와 손목 등 신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채널A가 확보한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는 A씨가 정자에 앉아 있는 B양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모습이 담겨 있다. A씨는 B양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에도 손을 댔다. CCTV 확인 결과 약 10분간 A씨가 B양의 신체를 10여 차례 접촉한 장면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리를 피하려는 B양의 등을 움켜쥐거나 손목을 붙잡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다.
B양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집 주소를 묻고 "내 마누라로 딱"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증거 영상을 제시하자 "예뻐서 그랬는데 문제가 되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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