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길 가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범행 전날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건 발생 하루 전인 4일 경북 한 경찰서에 장모씨(24)가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신고자는 장씨와 함께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외국인 여성으로, 3일 새벽 장씨가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와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당일 오후 타지역으로 급히 떠나기 위해 이삿짐을 챙기던 중 주변을 서성이는 장씨를 발견하고 스토킹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스토킹 신고 직후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다음 날 현재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장을 냈다. 해당 사건은 광주 광산경찰서로 이첩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앞서 장씨는 어린이날인 5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A양(17)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온 또래 B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장씨는 자신이 스토킹한 여성이 떠난 3일부터 범행에 사용할 흉기 2점을 구입해 도심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장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포렌식과 범죄심리분석 결과 등을 통해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장 씨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분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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