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아들 엉덩이 1대 때려 조사 받은 母, 신고한 사람은..

2026.05.07 11:12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날에 초등학생인 아들 엉덩이를 때린 4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께 청주 소재의 한 교회 기도원에서 초등생 아들 B군(9)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B군이 교회 장로를 따라가 농사일을 거든 뒤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B군의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함께 기도원에서 생활하는 지인 C씨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A씨가 아이를 회초리로도 때려 경각심을 주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주시는 B군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처한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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