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한 남성이 3개월간 버블티를 마시며 체중을 30㎏가량 늘려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3일 태국 차청사오주 무앙 지구의 검역소에서 한 남성이 병역신체검사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다른 이들이 군 면제를 위해 살을 뺄 때, 이 남성은 오히려 몸집을 불렸다"는 글쓴이의 설명과 함께 이 남성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태국은 일정 연령대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운영 중이며, 신체검사를 통해 복무 가능 여부를 판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분류되고, 복무 가능 인원 중 자원입대자를 우선 선발한 뒤 부족한 인원은 추첨으로 채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증 질환이나 심각한 비만 등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복무 부적합'으로 분류돼 별도의 추첨 절차 없이 징병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은 군 복무에 부적합한 체격으로 분류되는데, 이 남성은 체중을 30㎏가량 증량해 비만 사유로 군면제 판정을 받아냈다.
영상 속 남성은 징병 검사관에게 "3개월 동안 하루에 버블티를 두 잔씩 마셨다"고 밝혔다. 또 검사관이 "다시 체중을 감량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오늘 저녁부터 바로 다이어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군대 안 가려고 살 찌우거나 빼거나…국내서도 '병역면탈' 방법 1위
한국에서도 체중 조절을 통한 병역 기피 시도는 낯선 일이 아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병역면탈로 적발·검찰 송치된 808명 중 고의 체중 증·감량이 204명으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다. 정신질환 위장(202명), 고의 전신문신(101명) 등을 제치고 유형별 단독 1위다.
실제 적발 사례도 잇따랐다.
올해 1월에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비정상적인 금식과 고강도 운동을 해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남성은 BMI 16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하고 검사일 직전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여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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