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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 전 남편 최병길 이혼합의서 공개 "3억 2300만원, 언제 받을 수 있을까"

2026.03.19 09:47  
사진=서유리 인스타그램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인 최병길 PD와 얽힌 금전적 갈등을 저격했다.

서유리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과 함께 이혼 합의서를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이혼 합의서에는 최병길 PD의 이름이 가려져 있지만, 최 PD가 서유리에게 재산분할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억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합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급이 지체된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그러나 서유리는 해당 금액을 여전히 받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글을 남기면서 최 PD와 서유리의 갈등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게 했다.

한편 최병길 PD와 서유리는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생략한 후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으나, 지난 2024년 3월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을 전했고 3개월 뒤인 6월 초 이혼 조정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후 서유리는 최병길 PD와의 파경 과정 속 두 사람 사이에 대출과 관련한 갈등이 있음을 알린 바 있다.

특히 서유리는 2025년 6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빚이 20억 정도 되며, 13억 정도 갚았다"고 밝혔다. 또 전남편이 만든 빚이었기에 주변에서 파산 신청을 권하기도 했다고. 이에 서유리는 "내 명의를 빌려준 거니까, 당연히 내가 책임을 다해서 갚아야지"라고 덧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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