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놀이공원에서 딸의 감자튀김을 채간 갈매기를 죽인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와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A씨(30)는 동물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딸과 함께 뉴저지주 노스 와일드우드 소재의 한 놀이공원을 찾았다.
당시 A씨의 딸은 감자튀김을 먹고 있었는데,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와 이를 낚아챘다. 이를 본 A씨는 갈매기를 잡아 잔인하게 죽였다.
A씨는 죽은 갈매기 시체를 버리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찾아다녔고, 이를 본 시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하려 했으나 A씨는 저항하는 등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게 됐다.
A씨는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262일간 복역했으며, 250달러(약 38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동물 권리 옹호 단체(IDA)의 수석 활동가인 돌 스탠리는 A씨에 대한 선고가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아이들 앞에서 대낮에 자행된 잔혹한 고문 행위였다"고 지적하며 "수사 당국이 그와 관련해 가정 폭력과 동물 학대 사이의 연관성을 인지하고 있고, 지글러가 바로 그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지역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동물 애호가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스탠리의 의견에 동조하며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18년 제정된 '철새 조약법'에 따라 갈매기를 포함한 철새를 추적·사냥·포획·살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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