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 학부모 A씨는 '학생 훈육 과정에서 큰 소리로 지도했다'며 학교에 담임 교사의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가정법원에선 불처분 결정이 나왔다.
#2. B씨는 학교에서 징계 받은 자신의 자녀가 교사로부터 '1년 치 잘못을 다 한 것 같으니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B씨는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처럼 학부모가 교사를 압박하는데 아동학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0일 개최한 2026년 첫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에서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안건 89건을 심의했고 이 중 59건에 대해 총 1억2120만원의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교권옹회위 전체 안건 중 아동학대 관련 교원 피소 건이 총 26건(29.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협박성·목적성 민원'을 한 사례가 두드러졌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연합뉴스에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교사의 지도가 즉각적인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로 인한 피해는 모든 학생에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모호한 '정서적 학대' 구성 요건의 구체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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