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20대 여성이 이번엔 마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18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동시에 3년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치료 수강 명령도 내렸다.
이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하고 필로폰과 케타민을 각각 두 차례,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2024년 6월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등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의 케타민 투약 혐의와 관련해선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이씨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형을 정했다"는 설명도 했다.
이씨는 2023년 10월 유튜브 콘텐츠 촬영을 이유로 서울 번화가에서 알몸 상태로 상자 안에 들어간 뒤 행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이씨의 행동을 담은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면서 '압구정 박스녀'로 불렸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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