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관 '커피 50잔' 선물했는데…'부정청탁' 이랍니다

2026.02.10 08:43  


[파이낸셜뉴스]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커피 50잔을 전달한 자영업자가 민원 신고를 받게 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커피 선물하셨죠?"...소방서 감찰부서 전화받은 식당 주인


10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일 관할 소방서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4개월 전 A씨가 동네 소방서에 커피 50잔을 기부한 일이 민원으로 접수됐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소방관을 응원하기 위해 동네 소방서에 커피 50잔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소방서 감찰부서로부터 커피를 제공한 경위와 특정 소방관과 이해관계 여부를 소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불이 나면 내가 있는 곳부터 꺼줄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일하는 분들에게 고작 커피를 전한 것이 이해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응원과 선행이 민원 같은 행정절차로 돌아온다면 누가 나서서 감사 인사를 전하려 하겠나"라고 호소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이 접수돼 이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됐다고 한다.

소방행정과는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처벌이나 징계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규정상 외부로부터 선물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커피를 선물한 A씨에게) 안내하는 계도 차원의 조치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품 등의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이하 선물이나 간식은 허용된다.


"민원 넣은 사람 혼내줘라"..나눔까지 힘들게 하는 세상 한탄


이번 일을 두고 청탁금지법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나눔의 정이나 이웃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안의 경중이나 실질적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민원 넣은 사람 혼내주고 싶다", "목숨 걸고 불 꺼주는 소방관들 커피는 좀 마시게 해줘라", "이런 것까지 신고하면 팍팍해서 어떻게 사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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