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월급으로 1억2700만원 이상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내년부터 월 460만원에 육박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올해보다는 약 9만원 정도 오른 금액이다.
28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 기준)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900만8340원에서 내년 918만3480원으로 17만5140원 인상된다. 이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내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918만3480원)을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로 환산하면 월급 기준으로 1억2772만5730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5억3270만원에 달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로,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월 보수로 약 1억2700만원 이상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내년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절반의 건보료 상한액이 올해 450만4170원에서 내년 459만1740원으로 8만7570원이 오른다. 연간으로는 105만840원 수준이다.
한 달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으로만 450만원 이상 내는 직장가입자는 대한민국 전체 직장 가입자 가운데서도 극소수인 초고소득자에 해당한다. 주로 대기업 회장이나 중소기업 대표, 고위 임원, 전문 경영인(CEO)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직장인의 소득 중에서 월급 외 소득(이자·배당·사업·임대·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했을 때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월 450만4170원에서 459만1740원으로 오른다. 이를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386만2865원이다.
부수입이 2100만원이라면 2100만원 전체가 아니라, 초과분인 100만원을 월로 환산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월액 보험료가 계산된다.
다만, 이는 순수 건강보험료만 따진 금액이다. 실제 고지서에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합산돼 나오기 때문에, 초고소득자의 실질적인 월 보험료 부담액은 500만원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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