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예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김호중을 성탄절 가석방 대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수형자의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등 일정 조건이 되면 관련법에 따라 가석방심사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우리 국민이 나쁜 죄질로 여기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인 김호중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 가석방이 적용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호중은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소망교도소에서 근무한 전직 교도관이 김호중을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했던 사실이 최근 알려지기도 했다. 이 전직 교도관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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