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박 빚 갚으려고…" 차량 절도 일삼은 20대, 알고 보니

2025.11.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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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불법 인터넷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차량 절도를 일삼은 20대 해병대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했다.

제2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도박,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부사관 하사 A 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8월 6일부터 2024년 10월 12일까지 923회에 걸쳐 약 9030만 원을 사이버 머니로 환전해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24년 10월 23일과 11월 11일 늦은 오후 시간대 10번에 걸쳐 김포 노상 주차장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몰래 들어가 조수석과 콘솔박스에 보관된 약 444만 원의 현금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이듬해인 2025년 1월 2일 오전 1시28분 서울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절도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 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절도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 정황 기타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