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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출신' 최정원 "상간남 주장은 허위…항소심 판결로 사실관계 명확히 확인돼"

2025.11.26 14:20  
배우 최정원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44)이 불륜 의혹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최정원은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협박, 명예훼손교사 소송과 관련,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에 대해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됐다"고 알렸다.

그는 "A 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라며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교사)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2심 법원은 A 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해당 판결문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공개한 녹취 파일에는 A 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최정원한테 소송하면 보통 3000~4000만 원인데, 변호사가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1억까지는 당겨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정원은 "그 외의 명예훼손과 불법 행위 관련해 여러 고소 건들 또한 진행 중"이라고도 덧붙이며,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허위 주장으로 인한 오해와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정원은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지난 25일 서울가정법원은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한 내용을 공유하며,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다"며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번 과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B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지난 2023년 1월 주장했고, 이후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정원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B 씨에 대해 "예전에 연인도 아니었고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도 친하게 지낸 동네 동생일 뿐, 오랜만에 카카오톡에 이름이 떠서 반가운 마음에 연락해 2~3번 식사를 했지만 안부를 묻는 대화였을 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B 씨와 그 남편 A 씨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최정원과 B 씨)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