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독자 80만 男BJ에 "나 왜 임신중절 시켰냐" 폭로한 女BJ, 사실인데 유죄 받은 이유가

2025.11.24 14:28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구독자 80만명을 보유한 BJ남순(박현우)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폭로한 BJ히콩(김희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남녀 BJ들의 사생활 폭로전.. '모두 사실'

24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히콩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 2023년 7월 히콩은 자신의 SNS를 통해 "BJ남순과 이성 관계로 만난 적이 있으며,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중절 수술을 받았다"면서 “수술 후 남순이 한 번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으며 중절 수술을 모른 채 하는 등 외면했다”고 폭로했다.

히콩은 BJ남순과 나눈 대화 캡처 사진도 공개하며 "수술비 130만원을 보내라고 했으나 남순은 '돈 나가는 걸 증빙해야 한다'며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오빠 주위에서 죄다 오빠랑 잤대", "내가 오빠 만났던 거 안 쪽팔리게 해주라", "왜 나 임신중절 시켰냐", "왜 나를 버렸냐" 등 두사람이 나눈 메시지가 공개됐다.

논란이 커지자 히콩은 “돈을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그저 사과받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남순의 팬들에게 욕을 먹는 동안 남순의 무시는 계속됐다”며 “정신병원에 입원할 만큼 우울증이 심해졌는데 위로의 말이 한 마디도 없어 폭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히콩의 폭로에 대해 남순은 "현재 히콩에 대한 고소를 진행 중"이라며 "법원 판결에서 히콩의 주장 중 사실로 밝혀지는 게 나오면 그것도 방송에서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악플·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선처를 하지 않겠다. 모두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 히콩의 모욕·명예훼손·스토킹 혐의 유죄 인정... 벌금 300만원

한편, 매체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히콩이 폭로한 핵심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히콩)은 2022년 12월 28일께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남순)와 2022년 11월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히콩의 모욕·명예훼손·스토킹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모욕 혐의에 대해 법원은 “폭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리켜 “미친XX”, “X신 배운 게 없어도 너무 없다”는 등 욕설을 게시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남순)와 성관계로 임신한 피고인(히콩)의 중절 수술을 피해자가 모른 체 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2023년 6월께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슨 말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80회에 걸쳐 문자, 전화 등을 반복했다”고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