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인 사이 금전거래에 대한 인식이 성별에 따라 뚜렷하게 다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25~39세 미혼 남녀 500명(남녀 각 25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연애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21일 밝혔다.
‘연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성별무관)의 58.8%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만난 기간과 관계없이 “빌려줄 수 없다”는 응답은 37%였다.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도 눈에 띄었다. 남성의 66.4%는 “빌려줄 수 있다”고 답했지만, 여성은 51.2%만 같은 답을 내놓으면서 약 15%p 차이를 보였다. “빌려줄 수 없다”고 한 응답은 여성(44%)이 남성(30%)보다 높았다.
빌려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가능하다’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난 기간이 오래됐을 경우 가능하다’(19.4%), ‘만난 기간이 짧아도 빌려줄 수 있다’(8.6%)가 뒤를 이었다.
금전 거래가 가능하다고 한 이들이 답한 평균 금액은 372만 9800원이었다. 성별 차이도 컸다. 남성은 평균 439만1200원을 빌려줄 수 있다고 답했고, 여성은 290만3100원이라고 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평균 320만4100원, 30대가 398만9000원을 기록해 나이가 클수록 금액이 커진다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어떤 이유든 상대와 돈거래를 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64.9%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계산적인 관계로 변할까 봐 불편하다”(24.9%), “여윳돈이 없다”(4.9%),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4.3%) 등이 2, 3위를 차지했다.
가연 관계자는 “경제관념은 각자의 기준과 경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며 “다만 연인 간 금전거래가 곧 애정의 척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문서를 남기는 등 상호 신뢰를 지키는 방법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연 관계자는 “연인 간 금전거래가 곧 애정의 척도는 아니라”라며 “다만 거래가 꼭 필요하다면 문서를 남기는 등 상호 신뢰를 지키는 방법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