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감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28일 0시 30분쯤 부산 영도구 소재 한 건물 안에서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멱살을 잡거나 나무 의자를 발로 차 맞추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5시 40분쯤엔 같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숨어있다가 B 씨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를 끌고가 자신의 차에 태우려 했으나 택시기사와 출동한 경찰의 저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코뼈 등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같은 달 20일 오후 3시 쯤엔 말다툼 중이던 B 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이 폭행에 대해선 B 씨와 합의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4시간 뒤 재차 닥치는대로 폭행했고 차량에 태우려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3개월간 구금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