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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복귀' 어도어 "딥페이크·악플·가짜 뉴스 심각…형사고소"

2025.11.17 17:44  
그룹 뉴진스(NewJeans)의 혜인(왼쪽부터)과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2024.9.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악성 게시물과 딥페이크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어도어는 17일 공식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뉴진스 데뷔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 및 SNS 채널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해외 기반 사이트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최근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 사생활 침해, 욕설 및 멸칭 사용 등 권익 침해의 심각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추가 인력을 투입해 집중적인 채증을 진행했다"며 "이달 중 네이버 뉴스, 디시인사이드, 인스티즈, 네이트판, MLB파크, 더쿠 등 온라인 사이트에 악성 게시물을 게시한 이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 채증 결과에 따라 비정기 추가 고소도 근 시일 내에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어도어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에도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합의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나아가 아티스트에 대한 딥페이크 범죄 척결을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갈등을 빚어왔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사임한 후, 회사를 떠나자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한 달 뒤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는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10월 30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 효력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냈다.

이후 지난 12일 어도어는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라며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같은 날 밤, 나머지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도 입장을 내고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어도어는 "세 사람의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냈다.

이어 어도어는 13일 입장을 내고 "(뉴진스) 멤버분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