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려달라" 애원에도 행인 목 조르고 무차별 폭행한 20대들

2025.11.11 09:12  

[파이낸셜뉴스]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들은 "알게 뭐냐"며 피해자 목까지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0일 방송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B씨(29)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사건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0시 5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와 B씨는 피해자가 아내와 통화하는 내용을 자신들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해 시비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폭행은 약 30~40분간 지속됐다. 피해자가 "살려달라. 곧 아버지 49제가 있다"고 말했으나, A씨와 B씨는 "알게 뭐냐. 너도 그냥 죽어"라며 목을 조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은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무릎 등으로 폭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피해자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데려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중 한 명은 통화에서 "(피해자는) 지금 누워있어 전화를 못 받는다. 여자친구인지 아내인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시비 거는 걸 듣지 않았냐. 제 친구한테 시비 걸길래 치고받았는데 지금 누워있다"고 했다.

피해자 아내가 "남편을 바꿔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자, 이 남성은 "데리고 가 달라. 저도 집에 가야 하지 않냐"고 답했다. 피해자는 상의가 벗겨진 채 거리에 쓰러져 있었으며, 아내가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갈비뼈, 발가락, 코뼈 골절과 손가락 인대 파열 등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또한 눈 안쪽 출혈로 인해 실명 위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들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아내는 '사건반장'을 통해 "저는 1차 공판부터 마지막 선고 공판까지 다 참석했다. 가해자 한 명이 지인들과 가족이 왔다는 걸 인식했는지 그쪽을 보면서 씩 웃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가해자 부모들끼리 무슨 소풍하러 온 사람들처럼 악수하고 가더라.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만 알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기절한 것을 인지하고도 폭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기절한 줄 몰랐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사건 직후 지인에게 "기절된 상태에서 때렸다", "넘어진 애를 초크(목을 조르는 레슬링 기술)로 기절시켰다", "실명됐으면 (징역) 3년6개월 스타트"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신체 중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로 사망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며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머리와 안면을 반복적으로 때리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