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속옷 차림으로 서울 거리를 활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속옷 차림으로 서울 중구의 한 골목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백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수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