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소 두 달 만에 또 절도한 쌍둥이 형제, 재판에서..

2025.11.10 14:51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절도 범죄를 일삼은 50대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또다시 나란히 교도소에 가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형제 A씨(51)와 B씨(51)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일란성 쌍둥이인 이들 형제는 지난 1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신축 공사현장 등에 6차례 침입해 525만원 상당의 동배관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지난 3월15일 한 창고 안에 보관 중인 폐구리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1명이 망을 보고, 1명은 절도를 실행하는 식으로 범행을 분담했으며, 좁은 울타리 틈을 통해 창고에 접근한 뒤 고물상에서 돈이 되는 폐동배관을 포대에 넣어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값이 나가는 자재를 훔친 뒤 되팔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과거에도 수차례 특수절도죄를 함께 저질러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 나란히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형제는 재판 과정에서 "서로가 없으면 허전하다고 할 만큼 깊은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다"며 남다른 우애를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를 나눈 형제인 피고인들은 이런 친밀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절취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 없이 범행을 벌여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