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 7년차' 베트남女, 사업 대박나자 한국인 남편이..

2025.11.10 10:25  

[파이낸셜뉴스] 한국인 남편과 갈등을 겪다 아이와 함께 집을 나온 베트남 출신 여성이 식당을 차려 돈을 벌게 되자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한국인 남편과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 출신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된 베트남 출신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처음 만났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당시 남편은 자신을 서울에 사는 재산 많은 회사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니 남편은 서울이 아니라 충청남도 근처에 살고 있었고 재산도 많지 않았다. 그래도 신혼 시절에는 남편이 다정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나자 문화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생활비를 너무 적게 줘서 잔소리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럼 니가 돈을 벌어와. 혹시 알아? 나보다 잘 벌게 될지'라고 쏘아붙였고 결국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정말로 돈을 벌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후 같은 베트남 사람이 운영하는 쌀국수 가게에서 서빙을 했다. 그런데 음식을 맛보니, 어릴 때 먹었던 저희 엄마의 쌀국수 맛에는 한참 못 미치더라"며 "그래서 엄마에게 비법을 물어 직접 가게를 차렸다"고 했다.

A씨는 "서툰 한국어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가게를 운영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저는 악착같이 버텼고, 아이는 제 곁에서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A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아이의 양육권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이유가 정말 황당했다. 제가 한국어가 서툴러서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제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법적으로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아이가 아빠에게 가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것이고 결국 저는 또 혼자서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할 거다. 오직 아이를 위해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요즘은 그 생각만으로 머릿속이 터질 것 같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김나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아이의 복리'"라며 "법원은 아이의 나이, 성별, 부모의 애정과 경제력, 양육 의사,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아이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금처럼 한쪽이 이미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면 그 상태를 바꾸려면 현 상태가 아이 복리에 해롭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A씨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에 불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국어 능력만으로 양육 적격성을 판단하는 건 차별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공교육과 다문화가정 지원, 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 부모를 위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아이 역시 학교나 사회를 통해 한국어를 충분히 익힐 수 있다"며 "오히려 부모의 모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아이의 정체성 형성과 자존감에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언어보다 실질적인 양육 능력과 아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