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7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딸을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강간치상 및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충남 논산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운전 연수 등을 핑계로 지인의 20대 딸 B씨를 자신의 차량과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신 연령이 4~5세 수준으로 저하되는 인지능력 장애를 겪었으며, 회복 중이던 2023년 8월 A씨를 동네서 우연히 마주친 뒤 피해 사실을 담은 노트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와 다이어리,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의무기록, 상담 일지 등을 분석하는 수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B씨 가족의 사고 처리를 지원하며 17년간 신뢰 관계를 형성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그 가족이 자신을 의지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사망한 후 지역 동호회 등에서 'B씨가 먼저 다가왔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거절했다. 평소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친삼촌처럼 신뢰하고 따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가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인면수심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긴커녕 그 부모 탓을 하며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