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룸 청소비만 105만원"…세입자 고소했지만 '분통'

2025.11.08 08:00  

[파이낸셜뉴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던 세입자가 방을 쓰레기처럼 방치하고 떠났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해당 세입자는 청소비를 내지 않았으며, 원룸 주인이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 결과가 나왔다.

"보증금 안 받아"... 원룸 주인, 쓰레기 방치 세입자 고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룸 운영중인데 쓰레기방 만들고 도주했는데 조언 구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작성자 A 씨는 “아버지가 원룸을 운영하시는데, 세입자를 믿고 보증금도 받지 않고 월세만 받았다”며 “퇴거 연락을 받고 방을 확인하러 갔더니 발 디딜 틈조차 없을 만큼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고 토로했다.

거실·화장실 등 쓰레기 가득... "청소비 105만 원"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거실, 방, 주방, 발코니 등이 오염된 상태가 담겼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박스와 생활 쓰레기가 바닥에 쌓여 있었다. 화장실에는 곰팡이와 찌든 때가 있었으며,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였다.

A 씨는 “청소비를 부담해 달라 요청했지만 세입자는 ‘돈도 많으면서 그 정도는 알아서 하라’며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어 “업체를 불러 청소하면 끝내겠다고 했지만 결국 응하지 않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쓰레기 처리비로만 105만 원이 들었고, 방을 다시 사람 살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막막하다”며 “이런 경우 피해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