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세 아동 발견" 라오스 성매매 韓 남성들 '한 달 살이'까지 추태

2025.11.07 04:40  

[파이낸셜뉴스]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이 한국인의 현지 성매매에 대해 경고한 가운데, 한국인들의 장기 체류 성매매가 현지 월세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온라인상 한국인 남성들의 라오스 성매매 후기 공유 실태를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성매매 동행을 구하는 대화가 많았으며, 조회수 3100만 회를 기록한 채팅방도 존재했다. 탁틴내일이 텔레그램과 유튜브 등 6개 플랫폼의 47개 채널을 모니터링한 결과, 참여 인원이 700명에서 1000명에 이르는 대화방이 확인됐으며 일일 대화량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된 한 단체 대화방에서는 업소 운영 추정 인물이 교복 착용 여성 사진을 게시하자 참여자들이 호응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텔레그램 방에서 여성 사진을 통한 유인이나 거래 제안이 빈번하며, ‘ㅊㅊ’이라는 은어로 성매매 업소 후기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방범창이 설치된 업소에서 감금된 채 성매매가 이뤄지는 정황을 전했다. 채팅방 내에서는 연령 언급이 금지되나 14세, 16세 등이 언급되기도 하며, 지난해 중국인 운영 업소에서 7세 아동이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10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남성들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라오스어 대화법이나 흥정 요령을 공유하며 현지 여성과의 거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매매 목적의 ‘라오스 한 달 살이’ 사례도 언급됐다. 이 대표는 라오스의 저렴한 물가로 인해 장기 체류하며 성매매를 하는 한국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요 증가가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며, 은퇴 후 라오스 거주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인의 현지 성매매 처벌에 대한 어려움도 지적됐다. 이 대표는 성매매 입증을 위해서는 피임기구 등 명확한 현장 증거가 필요하며, 피해 여성들이 진술을 꺼려 암수범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오스 형법은 성매매 관련자 모두를 처벌한다.
기본적으로 최대 1년 징역형이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형량이 가중된다. 15~17세 대상은 징역 1~3년, 12~14세는 3~5년, 11세 이하는 10~15년형이 부과된다.

이 대표는 성매매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문화 형성과 성 매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