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자 7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이천수씨(44)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CBS노컷뉴스는 4일 제주경찰청이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4강 신화'의 주역으로 활약한 스타 선수다. 2015년 은퇴 후엔 축구 행정가로 활동하다 방송인으로 전향했다. 현재 구독자 78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리춘수'도 운영 중이다.
"2018년 수입 없으니 생활비 빌려달라"
이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은 지난달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접수됐다. 현재 해당 사건은 제주청으로 이관됐다.
고소인은 이씨의 오랜 지인인 A씨로 평소 '호형호제'하던 사이였다. 하지만 금전 관계 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건을 제주청으로 이관하기 전인 지난달 25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8년 11월 A씨에게 생활비를 빌려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씨는 "내가 당장 이렇다 할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를 빌려달라. 내가 수년 내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축구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니 적어도 2023년 말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A씨 측 입장이다.
CBS는 이씨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가 변제를 약속한 이씨에게 수 차례 금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금전 요청을 처음 받고 이날부터이씨의 배우자 계좌로 300만원을 보낸 데 이어 2021년 4월 2일까지 생활비 등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총 1억 32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다 2021년 가을 무렵부터 이씨가 연락을 끊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A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약속한 2023년 말까지 빌려준 금액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에게 말한 대로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데다 제주도에선 축구교실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A씨는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투자도 권유…5억 투자하고 일부만 받아"
고발장에는 또 이씨가 A씨에게 '외환선물거래 사이트' 투자를 권유하며 수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주장도 담겼다.
A씨 측은 고소장에 이씨가 2021년 4월쯤 "내가 잘 아는 동생 B가 외환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사무실을 방문해 보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며 "나를 믿고 (아는 동생에게) 5억원을 투자해 주면 매달 수익금을 배분해주고 원금 반환을 원하면 반환해주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적었다.
고소장을 보면 A씨는 B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고 B씨는 수익금 명목으로 1~2개월 정도 돈을 지급한 뒤 중단했다. 또 A씨가 반환을 요청하자 5억원 중 1억6000만원만 반환한 주장도 담았다. 이에 A씨는 B씨에게서 대여금 반환을 약속해 놓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백서를 받아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고소장에 첨부한 상태다.
이씨는 A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상대방 쪽에서 돈을 받은 건 맞다. 다만 A씨가 그 당시 돈을 많이 벌 때여서 (이씨에게) 그냥 쓰라고 준 돈이었다"고 밝혔다.
또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사기 혐의가 성립이 되려면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기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 측에서 돈을 돌려줄 의사는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선물거래 사이트 투자 권유 건과 관련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소개를 해주거나 투자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