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온 80대 스위스인 징역 3년 6개월 실형…이유가?

2025.11.03 07:47  

[파이낸셜뉴스] 제주로 약 9만9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몰래 들여오려던 80대 스위스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스위스 국적의 A씨(85)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항공 수하물로 기탁해 홍콩공항을 거쳐 이튿날 제주공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필로폰 2.89㎏은 통상 1회 투여량 0.03g기준 약 9만9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일본 은행 관계자에게 선물이 든 해당 캐리어를 전달해 주면 850만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해 가방을 운반하게 됐다"며 "은행 직원에게 선물로 시계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다. 필로폰이 (여행용 가방에) 들어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 경험 등에 비춰보면 큰 대가가 따르는 이례적 거래에 의해 마약 등 수입이 금지된 물건 배달을 의뢰받았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불법으로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마약을 사회에 확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밀수를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