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인을 가스라이팅 해 금품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무차별 폭행으로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방치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지난 30일 50대 여성 A씨와 공범인 50대 남성 2명에 대한 강도살인·시체유기·감금·특수폭행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했다.
A씨 등 세 사람은 지난 5월 15일 새벽 전남 목포시의 한 주차장에서 비슷한 나이의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는 3개월 이상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지만, B씨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자 친분이 있던 남성 2명을 불러 범행을 지시했다. 이들은 대나무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B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비닐을 덮어 차량 뒷좌석으로 옮긴 뒤 무안군 청계면의 한 공터에 방치해 뒀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비닐에 습기 등이 차면 차량을 옮겨 다니며 소독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수사 기관의 조사를 통해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는 A씨 진술이 거짓인 것도 드러났다. 이들 사이에 채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A씨가 B씨에게 각서를 쓰게 하는 등 수년간 가스라이팅하며 금품을 빼앗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범들을 상대로도 수년간 가스라이팅 해왔다. 자신을 30대 미혼이라고 속인 A씨는 공범인 남성들에게 만나 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도피 과정에도 공범 남성들이 A씨 지시에 따라 서로를 폭행하는가 하면 한 남성은 A씨 호감을 사기 위해 본인 소유 땅을 팔아 자금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이 남성이 가책을 느껴 주민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들통났다.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월 18일 속행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