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부모의 협박 편지로 벌금까지... 초등교사에게 무슨 일

2025.10.31 08:34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학부모가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협박 혐의를 받는 학부모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5월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발해,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7월 1일 협박죄로 학부모 A씨에게 약식명령을 청구(구약식)한 데 따른 결정이다.

구약식은 검사가 벌금, 과료, 몰수 등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명령하도록 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2023년 7월 교사 B씨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교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A씨가 B씨에게 보낸 편지에는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거든요",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세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비해 미흡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유죄 판단이 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반면교사가 돼 학부모들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하나의 사례로 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씨는 협박을 이유로 형사 고발을 당하자 지난해 7월 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아동학대는 송치가 원칙이며, 당시 이를 수사한 경찰은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10월 각하 처분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현재 서로 간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