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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法 화해 권고에 이의 제기…'최강야구' 측 "명백한 저작권 침해"

2025.10.28 17:12  
스튜디오C1 '불꽃야구', JTBC '최강야구' 포스터


(서울=뉴스1) 김민지 유수연 기자 = '최강야구' 방송사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으나,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했다.

28일 뉴스1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2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27일 스튜디오C1 측이 이의를 제기했고, JTBC 측도 같은 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측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재심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대해 JTBC 관계자는 28일 뉴스1에 "'불꽃야구'에 대한 일체의 금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스튜디오C1은 "아직 재판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다.

한편 올해 초부터 '최강야구' 방송사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 C1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JTBC는 스튜디오 C1이 3개 시즌을 제작하는 동안 "제작비를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가량 과다 청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공동제작계약 제11조를 근거로 '최강야구'의 지식재산권(IP)이 JTBC에 100% 귀속된다며 "스튜디오C1이 오히려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강행함으로써 JTBC의 IP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강야구'의 메인 연출자인 스튜디오 C1의 장시원 PD는 "C1과 JTBC 간의 제작계약은 제작비의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공동제작계약 제11조에 따르면)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된다"라고 JTBC의 입장에 반박했다.

이후 장 PD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C1을 통해 '불꽃야구'를 방송 중이다.
앞서 '최강야구'에 출연했던 선수들은 '불꽃야구'로 옮겨간 상황이다. 그 후 JTBC는 자체적으로 '최강야구' 2025 시즌을 제작해 방영 중이다. 더불어 양측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