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년간 10대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서천 소재의 자택에서 5년간 10대인 친딸 B양을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B양이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이 중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매우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