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가 아이 흡연 허락했다"... 교사에 항의한 학부모, 결국은...

2025.10.28 08:09  

[파이낸셜뉴스] 흡연을 한 학생들을 지도한 교사에게 협박에 가까운 항의를 해 논란이 됐던 학부모가 공개 사과했다.

흡연 학생 지적한 교사에게 "학교 엎어주겠다" 협박한 부모

27일 뉴스1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이날 공개사과문을 내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인성인권부장 교사가 하루 빨리 회복해 학생이 있는 곳으로 복귀하셨으면 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A씨는 최근 흡연지도를 한 교사에게 협박에 가까운 항의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원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전북교사노조와 전교조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최근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두 명을 발견하고 이를 촬영해 학교 인성인권부장에게 전달했다. 인성인권부장은 학생들로부터 진술을 받은 뒤 학부모에게 흡연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아이의 흡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오히려 인성인권부장에게 "교외에서 핀 건데 문제가 되냐", "내가 허락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또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학교를 엎어주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정 격해져 거친 발언.. 명백한 제 실수" 사과

이에 대해 A씨는 "제 아이가 중학교 시절에 흡연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아내는 직접 금연지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일부 허용(주말 1~2회)을 했다"면서 "이 같은 결정은 밤늦은 시간 친구들과 몰래 흡연하다가 다른 일이 발생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렇다고 제가 청소년기 흡연을 찬성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거친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인성인권부장과의 통화도 이 같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려는 취지에서 한 것이다. 실제 학교 밖 흡연이 지도 대상인지도 몰랐다"며 "하지만 통화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거친 발언을 하게 됐다. 명백한 제 실수다"고 말했다.

이 사건 후 해당 인성인권부장은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와 학교 전체에 부담을 줬다는 죄책감 때문이라는 게 교원단체의 설명이다. 영상을 촬영한 교사도 전주시청 여성아동과의 조사를 앞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버지 입장이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했다.
인정한다"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저의 공개사과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최근 전북교사노조와 전교조전부지부, 전북교총 등 교원단체에도 공개사과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